군병원 '단순 미용 목적' 수술·치료 금지… 훈령 개정
뉴스1
2022.11.10 12:05
수정 : 2022.11.10 12:0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군병원 등 군내 의료보건기관에선 단순 외모 개선 등 미용 목적의 수술·진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필요시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 당국의 자체 감사과정에서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한 진료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8년 군병원에서 환자 요청이나 군의관의 권유로 미용 목적의 코 성형수술이 다수 시행됐다며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주의 조치한 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 (외모 개선 관련) 진료기록 중엔 치료 목적이라고 상세하게 기술돼 있지 않은 것들이 일부 있었다"며 "앞으론 치료 목적임을 기록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훈령은 민간인이 국군외상센터에서 기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관련 외상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장은 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수술·입원치료, 검사·외래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래진료는 퇴원 후 외상치료와 외상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 치료를 위한 범위로 한정된다.
개정 훈령에선 이외에도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규정이 보완됐고, △훈련소 입소 장정 중 진료 미종결 귀가자도 군병원 진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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