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의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배짱영업... 허술한 법때문에 가능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11.13 16:19
수정 : 2022.11.13 16:19기사원문
불법증축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하는 이행 강제금이 지나치게 적어 불법증축물을 부추겨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다.
■같은 자리 상호 3번 바꿔 꼼수영업
음식점의 경우 한번 같은 자리에 허가가 나면 임차인이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따로 영업 신고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지위승계신고서' 를 작성하면 된다. 단 단란주점 등으로 업종 변경시에는 폐업 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업 관계자는 "영업 허가받은 뒤 구청이 다녀가면 그 후에 불법증축을 해서 장사를 이어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도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신고 당시에 대장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위 승계가 있으면 구청이 나가서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 과중 부가' 작년에서야 시행
해밀톤호텔 건축 대장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주점이 있는 해밀턴호텔 본관은 지난 2011년 이미 한 차례 불법증축물이 적발됐다가 같은 해 불법건축물 건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별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적발돼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강제이행금은 구청의 시정조치 권고후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다. 해밀톤호텔은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 적발 역시 구청이 주체가 된 점검이 아닌 주변 상인들의 민원 신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민원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과중해서 부가할 수 있는 건축법 80조 2항은 지난 2021년에야 적용돼 해밀톤호텔이 '과중'으로 벌금을 낸 적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장 입장에서 '솜방망이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법이나 조례 등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의 도로 점거 등으로 통행 제한을 일으키고 사고 우려가 높은 불법건축물, 구조물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 당연시 되는 인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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