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대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2.11.14 05:00   수정 : 2022.11.14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 대응 부실 등이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지난 10일 기준 하루 만에 참가자 8명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과 지자체 등이 현장에서 압사 위기와 군중 집중에 따른 긴급 사고 위험을 수차례 신고했지만 부실한 대응과 안이한 대처로 대규모 참사가 빚어졌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중이다.

손배소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소를 준비 중이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에게는 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할 지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 "경찰, 지자체장 재난 대비 의무 있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배소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0조와 제25조 2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반 △국가배상법 제2조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0조는 지자체장,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과 조치에 대해 지체없이 상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5조는 경찰관이 재난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열린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험발생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민 민변 ‘10·29. 참사’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이날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관련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다는 점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군중이 모이는 행사(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들 역시 사전 대비책을 부적절·불충분하게 계획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참사 발생 직전·직후에도 그 권한을 행사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의 피해가 확대됐다"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상 범위는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


다만 지자체 및 경찰의 과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011년의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초구에서 우면산 일대 산사태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초구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했다고 봤다. 10.29 참사의 경우에도 경찰과 지자체가 온전히 막을 수 있던 사태였는 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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