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많이 나와 화 나’…술 취해 차 몰아 주점 돌진한 30대 집유
뉴스1
2022.11.12 08:10
수정 : 2022.11.12 09:45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그 주점 유리문으로 돌진하는 등 899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4%)에서 차를 몰고 범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해 주점 유리문을 손괴했다”면서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면서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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