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소리에 길 다 터줬는데…7분뒤 커피 사서 구급차로 쏙"
뉴스1
2022.11.14 09:04
수정 : 2022.11.14 16:3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다급한 사이렌 소리에 여러 대의 차가 길을 비켜줬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사서 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구급차가 사이렌 켜고 가길래 응급상황인 줄 알고 여러 대의 차들이 길을 터줬다. 그런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가는 모습이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악용하는 게 정말 화가 난다"며 사연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혹시 환자 이송 후 커피를 사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A씨에게 "커피점 근처에 병원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작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일 것 같다. 큰 병원은 부산고려병원밖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가 "부산고려병원이 커피점에서 몇 미터 거리인가, 그 병원에 갔다가 7분 만에 커피 사러 올 수 있는 상황이었냐" 묻자, A씨는 "거리상으로 1㎞ 정도 된다. 출근시간인 데다가 양보해 준 곳에서부터 7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를 내려 주고 커피숍에 왔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겠죠"라며 의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A씨는 해당 구급차에 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며 "양보가 의무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악용 사례가 적발되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에는 6만원, 승합차에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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