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박동원 포함' KBO, FA 승인 선수 21명 명단 공시
뉴스1
2022.11.16 11:33
수정 : 2022.11.16 11:33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2023년 프리에이전트(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승인 선수는 SSG 랜더스 이태양, 오태곤, 키움 히어로즈 정찬헌, 한현희, LG 트윈스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 KT 위즈 신본기, KIA 타이거즈 박동원, NC 다이노스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 삼성 라이온즈 오선진, 김상수, 롯데 자이언츠 강윤구, 두산 베어스 박세혁, 한화 이글스 장시환 등 총 21명이다.
박종훈, 한유섬, 이재원, 최정(이상 SSG), 임찬규, 서건창(이상 LG), 전유수, 심우준, 안영명, 박경수(이상 KT), 고종욱, 나지완(이상 KIA), 심창민(NC), 김대우, 김헌곤, 구자욱(이상 삼성), 임창민, 장원준, 이현승(이상 두산) 등 19명은 FA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1월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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