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노깜빡이 2차선 유턴 차량에 '쾅'…"상대측서 제 과실도 주장"
뉴스1
2022.11.16 12:07
수정 : 2022.11.16 13:2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차량에 충돌사고를 당한 남성이 "상대 측 보험사가 제 과실을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는 교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를 받고 1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그때 A씨 앞 선행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고, A씨는 앞 차가 우회전을 하는 걸로 간주, 계속해서 직진을 했다.
그런데 앞 차가 다시 한번 깜빡이도 없이 급작스럽게 유턴을 시도했고, A씨는 해당 차량과 그대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A씨와 A씨의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의 보험사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과실이 뭐냐 물어보니 그냥 과실이 있다고 한다"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는 한 상태"라며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상대 측에서 (100%) 과실 인정을 안 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중인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이 음주 여부를 묻자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음주 측정했는데 상대도 저도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A씨 차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인데 블랙박스 영상에 속도 55~57㎞/h이 보인다"고 하자 A씨는 "저도 5㎞ 정도 넘는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많은 분들이 한문철 TV를 얘기해 주셔서 제보를 해봤다"며 "한 변호사에게 제한속도 50을 지켜서 달렸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인다며 제 무과실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스텔스(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것), 노 깜빡이, 불법 유턴까지 아주 삼위일체다. 블랙박스 차 무과실 기원합니다", "속도가 약간 오버라고 해도 과실 1%도 잡히지 않게 끝까지 가시길. 속도가 50이었어도 어차피 못 피할 사고다", "음주도 아닌데 저렇게 운전하는 게 가능한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에게 응원을 보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