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부당이익 1400억 동결(종합)
뉴스1
2022.11.17 20:29
수정 : 2022.11.18 08: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원태성 남해인 기자 =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의 자산 1400억원이 동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사전 발행된 루나를 일반 투자자 모르게 고점에 매도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1400억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신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고객정보 유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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