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책 마련

뉴시스       2022.11.21 09:28   수정 : 2022.11.21 09:2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5년 간 폭행 건수 도내 16곳 중 가장 많아

폭행 근절 홍보 및 예방 순회 교육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홍보 포스터. (사진=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이중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는 10건으로 충남 도내 1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중점 홍보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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