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뉴시스       2022.11.21 17:20   수정 : 2022.11.21 17:2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기월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법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발의한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를 고려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 자전거주차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유·무인 공유자전거 1187대와 대여소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는 광주시가 자전거 선도도시로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법적 근거"라며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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