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물류…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2.11.24 18:36
수정 : 2022.11.24 18:54기사원문
화물연대 전국 16곳서 총파업
기업, 경기침체 속 물류대란 비상
정부 "경제 볼모로 이기적 행동"
무관용 원칙 밝혀 '강대강' 대치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치명타가 우려돼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엄단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하루 평균 8000t의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비롯한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화물운송이 차질을 빚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 주요 기반산업의 물류대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거부자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조은효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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