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자재 ETF' 연말까지 매도 안 하면 세금 폭탄…서학개미 '울상'
뉴스1
2022.11.25 06:02
수정 : 2022.11.25 06: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미국 정부가 2023년부터 200여개의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을 매도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1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커졌다.
IRS1446(f)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이다.
PTP는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을 뜻한다.
해당 조항의 문제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0%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이다. 매도차익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고 해도, 매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1000원에 산 상품을 900원에 판다고 해도 10%에 해당하는 세금 90원이 징수돼 손해가 더 커진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여개 종목 중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은 100여개로, 이달 초 기준 약 1억6000만달러어치(2100억원대)에 달한다.
최근 6개월간 서학개미가 거래한 미국 유가증권 중 매도금액 상위 종목 중 PTP ETF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매도대금 상위 50위권에 포함된 경우도 많다. 주요 상품에는 서학개미들이 대거 투자한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퓨처스' 등이 포함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항 시행 이전에 관련 상품을 매도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대체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자재와 에너지인프라 등 관련 미국 ETF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다수 투자하는 상황에서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규정은 막대한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이슈"라며 "2023년 이후 해당 ETF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PTP 이슈로 투자수요가 국내시장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며 "PTP 이슈와 중복되는 원자재 관련 국내 ETN의 경우 낮은 비용과 높은 유동성 등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투자수요 이전을 흡수할 수 있고, 환노출 ETN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내 달러자산 투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며 "규제대응으로 줄어든 대체자산 비중은 채권형 ETF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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