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1주택자 3분의 1이 저소득자라니
파이낸셜뉴스
2022.11.28 18:26
수정 : 2022.11.28 18:26기사원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52.2%)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31.8%)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은퇴 후에 예금과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조치는 금리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안은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된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볼 때 민주당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과세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해외 주요국 사례에 미뤄 징벌적 과세의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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