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권 논란' 김진수 전 교수 유죄 확정

연합뉴스       2022.11.30 15:53   수정 : 2022.11.30 15:53기사원문
국고 지원 연구 성과 본인 업체 명의로 돌려

'유전자 가위 특허권 논란' 김진수 전 교수 유죄 확정

국고 지원 연구 성과 본인 업체 명의로 돌려

김진수 전 교수 유전자가위 이용한 인간배아 유전자 변이 교정 성공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이 1일 오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팀 등과 함께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8.3 see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전자가위 기술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직무 발명 신고 없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한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1억 원가량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입증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교수가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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