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항공촬영 '허가→신청'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뉴스1
2022.12.06 09:32
수정 : 2022.12.06 09:3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그동안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드론(무인기) 등의 항공촬영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항공촬영 허가 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변경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선 항공촬영 신청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선 해당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허가를 골자로 한 우리나라의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남북한 분단 등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1970년 이후 50여년 간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론 개발 생산 및 활용사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항공촬영 사전 허가제도가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취미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불편 민원도 계속돼온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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