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제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뉴스1
2022.12.07 12:01
수정 : 2022.12.07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 일명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함께 개정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방문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을 불초청권유하는 것은 금지했다. 고위험상품 중에서도 현재는 장외파생상품만 금지하고 있지만, 고난도상품·사모펀드·장내·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권유를 금지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만 불초청권유를 금한다.
업권별로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모범규준도 시행된다.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되면서 관련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에 있다"며 "이 역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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