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그냥" 승용차서 길거리 여성에 BB탄 쏜 50대 남성 항소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2.12.08 08:13
수정 : 2022.12.08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역 법조계는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B(27)씨의 다리에 BB탄 총을 1회 발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BB탄 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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