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상폐된 위믹스…'다중화 미흡' 반성한 카카오 "투자 확대"
뉴스1
2022.12.11 11:34
수정 : 2022.12.11 11:34기사원문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지난 7일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 다음날 위믹스가 끝내 국내 시장에서 공식 퇴출되자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위믹스의 운명을 결정한 판결이 있던 날 카카오는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카카오는 부사장급의 인프라부문장을 영입하고 향후 5년간 인프라 투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도 데이터센터 다중화를 비롯한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된다.
◇'이변은 없었다'…국내 거래소서 퇴출된 위믹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 측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월27일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위메이드 측이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유통량이 초과됐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유통량 차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닥사에 소명했으나 닥사는 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위메이드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헀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 사유인 '유통량 오류'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래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일 오후 3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됐다. 퇴출 당일 오전 위믹스 가격은 한때 40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 이후 위믹스 투자자 여론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간 투자자들은 업비트 등의 닥사에 갑질을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을 옹호했지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위메이드의 위믹스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렬한 반성' 카카오…"이중화 부족했다"
지난 7일 카카오는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과 함께 △복구 인력 및 자원 부족 △화재 발생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사내 소통과 위기 대응 채널로 카카오톡·카카오워크만을 사용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카카오는 고우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을 카카오 인프라부문장(부사장급)으로 영입하고 인프라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프라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할의 부문 규모로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카카오는 오는 2024년 1분기 가동 예정인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함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남궁훈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소위원장은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다"며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카카오의 서비스의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법사위에 막힌 IDC법…'카카오 먹통' 계기로 통과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담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와 트래픽양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시설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2020년 업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지난 10월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이번에 2년 만에 통과됐다.
한편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공포 과정을 거쳐 6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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