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딸 상습폭행 두개골 골절 남편 방관…베트남 여성, 항소심도 2년

뉴스1       2022.12.12 13:32   수정 : 2022.12.12 13:3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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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1개월 친딸을 두개골 골절상을 입을 때까지 상습폭행한 남편의 학대를 방관을 넘어 촬영까지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40대)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려 했음에도 방임하고, 딸에 대한 남편의 상습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막지 않고 B씨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따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받았다.

A씨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긴 하나, 남편의 학대 모습을 보고도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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