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에 마약성 의약품 투약 40대 구속

뉴시스       2022.12.12 17:12   수정 : 2022.12.12 17:1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채팅 앱 통해 만나…'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투약에 대마까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성매수)을 갖고,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구속됐다.

12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간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건만남 중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환각, 비정상적인 사고, 극도의 공포, 흥분,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A씨를 검거, 지난 11일 구속했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미성년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게됐다"며 "마약 판매책 등 상선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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