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 댈 곳" 주차장 자리 맡은 중학생과 다투다 범퍼로 받은 30대
뉴스1
2022.12.14 07:06
수정 : 2022.12.14 14:29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파가 많은 유원지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