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거부한 김경수 “난 무죄...MB 들러리 원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2.12.14 08:33
수정 : 2022.12.14 15:51기사원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현재 논의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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