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8회 2만6400원 미납 50대 벌금 50만원
뉴스1
2022.12.17 07:03
수정 : 2022.12.17 10:09기사원문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시령관통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수차례 미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시령 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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