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첫 기획감독
파이낸셜뉴스
2022.12.19 18:15
수정 : 2022.12.19 18:15기사원문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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