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대거 푼다… 전용 85㎡ 아파트 매입임대도 부활
파이낸셜뉴스
2022.12.21 17:50
수정 : 2022.12.21 17:50기사원문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
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
내년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다주택자 규제완화, 연착륙 유도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는 보유주택 기준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12%이다. 내년에는 3주택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6%로 완화된다. 1주택 취득세인 1~3%와 차이가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에서 오는 2024년 5월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양도세율(6~42%)을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를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규제지역 풀고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지역별 규제 등을 줄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정·분당구)·하남에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하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정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인하한다. 재산세가 줄어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각종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행 50%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LTV를 현행 금지에서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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