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 채용때 추천서 허용된다
파이낸셜뉴스
2022.12.22 12:00
수정 : 2022.12.22 17:44기사원문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채용심사때 연구자가 연구했던 곳이나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 차단된 현행 블라인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2019년에는 국가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새 채용기준은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와 면접 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한 소속기관 22곳과 부설기관 4곳,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곳과 부설기관 6곳으로 총 39곳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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