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2.12.22 21:11
수정 : 2022.12.22 21:11기사원문
종부세 공제금액 6억 → 9억
2주택자 중과 아닌 일반세율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
또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p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p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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