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도입부터 실내 착용기준 발표까지

뉴시스       2022.12.23 10:00   수정 : 2022.12.23 10: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착용 의무화 621일 만에 실내마스크 기준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 중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12.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권지원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23일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첫 확진 환자가 나온지 1069일인 23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 누적 환자는 총 2853만4558명이다.

다음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일지

◇2020년

▲1월 20일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8월18일

-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21일

- 광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22일

- 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23일

-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24일

-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13일

- 전국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12일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2022년

▲5월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9월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11월 30일

- 대전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 발동을 시행하겠다는 공문 전달

▲12월 15일

-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공개 토론회

▲12월19일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2월 22일

- 당정협의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

▲12월 23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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