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마시는 모습 화나"…20년 함께 산 남편에게 흉기 휘둘러
뉴스1
2022.12.24 07:01
수정 : 2022.12.24 08: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년간 함께 산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남편이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A씨는 B씨가 음식을 먹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꼈고,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의 경찰 진술 조서, B씨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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