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만 5300만원…새벽 주차장 돌며 차량 9대 부순 50대 징역 1년6월
뉴스1
2022.12.24 12:19
수정 : 2022.12.24 13:09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시간에 주차장을 돌며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는 같은달 30일 C씨(60)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화단에 있던 모종삽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면서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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