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알고보니 음주에 무면허였다
파이낸셜뉴스
2022.12.26 07:41
수정 : 2022.12.26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여고생이 또래 학생 2명을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이 사고로 인해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전날인 25일 오후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양은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알려졌다.
A양은 또래 동승자 2명을 태워 3명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를 갖지 않았으며, 탑승한 3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동승자 중 1명인 B양(17)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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