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뜯어고쳐야
파이낸셜뉴스
2022.12.26 18:04
수정 : 2022.12.26 18:04기사원문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반복 고장차량의 신차 교환을 위해 심의위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18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교환은 6건, 환불은 5건에 불과했다. 요건 확인이 어려워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 79건 신청에서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이었다가 올해는 417건으로 줄었다. 소비자와 제조사가 합의해 취하한 경우도 교환 107건, 환불 120건에 달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시행됐다.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이 대상이고, 동일한 중대하자 2회(중대하자 외 3회) 이상 발생 경우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독소조항투성이 레몬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조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실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하고, 업체들의 방어적인 태도도 문제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형 레몬법은 불필요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