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34조인데 기약 없는 재정 준칙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2022.12.26 18:04
수정 : 2022.12.26 18:04기사원문
국내총생산 대비 51% 기록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 감감
소위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지금 국회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 법안 심사도 빠듯한 지경이다.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는 언감생심인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권의 안일함과 무책임한 의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곳뿐이다.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방만재정을 막을 수 있게 다들 관련 법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엄격한 기준과 비교해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 기준도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시점도 한참 뒤인 2025년이었다. 이런 맹탕 준칙도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준칙 제정에 별 의지가 없었다는 걸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다. 윤 정부 재정준칙안은 엄격해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일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대로 더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부터 새 준칙 적용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새해 경제전망은 갈수록 어둡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정부조차 내년 1.6%대 성장을 내다본다. 국가재정은 비상한 시국에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과거 외환위기 등 숱한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재정은 튼튼했다. 정치권은 뼈아픈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보여준 무차별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구태도 말할 것 없다. 여야 가릴 일도 아니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주기 바란다. 포퓰리즘 예산 경쟁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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