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발표…"노골적 망신주기" 반발

뉴시스       2022.12.26 18:28   수정 : 2022.12.26 18:2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부정적 이미지 양산해 노조와 시민 분열시켜"

"노골적으로 노조 망신주기…반사이익 위한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12.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는 26일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일부 사례를 과장해 노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오늘 발표는 자주성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운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내년 1월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사무실에 3년치 회계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대변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부분 집행과 감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대공장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흔히 말하는 귀족노조 프레임에 가두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귀한 조합비를 함부로 쓸 수도 없으며 설령 부정과 잘못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극히 일부의 사례를 과장해 노동조합에 마치 큰 부정이 있고 비민주적인 회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한 규정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을 기반으로 자체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 더 확실하게 제도화시켰으며 집행과 감사, 이에 대한 심의와 의결 및 보고의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투명성과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부 노조의 사례를 노조 전체의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노조의 변화가 아니라 노조 때리기를 통한 반사이익"이라며 "거기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 중앙은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구조"라며 "한국노총 소속 연맹과 기업별 단위노조도 자체 회계감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비리 역시 조직 내부에서 밝혀지고 처리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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