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해당"
파이낸셜뉴스
2022.12.28 06:15
수정 : 2022.12.28 0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의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연예인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A씨 댓글 중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피해자의 스캔들과 연관해 '국민여동생'이라는 구호를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수지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고 A씨가 뉴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퇴물' 언플' 등의 표현은 연예인으로서의 피해자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으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수지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