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개월 더…"기름값 덜 내렸다"
파이낸셜뉴스
2022.12.29 11:00
수정 : 2022.12.29 11:00기사원문
올해 12월 만기에서 내년 4월까지 연장
지난 8개월간 지원규모 3550억원
연장에 따른 예산 소요 1000억원 전망
[파이낸셜뉴스]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만기가 이달에서 내년 4월로 4개월 연장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규칙이 이날 개정·고시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신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후속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올해 8개월간 지원규모는 355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당 183.21원을 한도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기준은 유류세로, 보조금의 효과는 면세유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지급이 종료될 계획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4개월 연장 기간 동안 예산 소요는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유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최근 L당 1726원(28일 기준)으로 하락세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에 재차 유가 불안이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위해 연장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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