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영구면제
뉴시스
2023.01.01 09:50
수정 : 2023.01.01 09:5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퐁린트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포인트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 행장은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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