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시 받고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2023.01.01 17:41
수정 : 2023.01.01 17:41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