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전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대책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3.01.06 10:16
수정 : 2023.01.06 10:16기사원문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신속지원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9~27일 3주간 일반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또 통관지원대책의 하나로 이달 13~26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펼쳐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때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27일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이달 6일과 11일, 18일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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