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억 규모 집단소송 피소
파이낸셜뉴스
2023.01.06 14:52
수정 : 2023.01.06 14:52기사원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 김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어 원고 측은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지난해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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