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60대 모친 30kg 되도록 방치한 아들...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01.11 05:08
수정 : 2023.01.11 10:47기사원문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과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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