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아니스트 임동혁 '전처에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2023.01.11 13:51
수정 : 2023.01.11 13:51기사원문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아내와 다투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임씨는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이후, 퀸 엘리자베스·쇼팽·차이콥스키 등 세계 3대 콩쿠르에 모두 입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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