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중국인, 달아난 이유 밝혔다.."약 필요해서"
파이낸셜뉴스
2023.01.12 05:35
수정 : 2023.01.12 09:58기사원문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도주 후 아내와 함께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에 숨어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 신촌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려 한 것이라고 경찰에 설명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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