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시위' 나선 강남 음식점 사장..현수막엔 "건물주를 고발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3.01.17 04:26
수정 : 2023.01.17 17:32기사원문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 나체 할복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앞에 나체로 흉기를 든 채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게 간판 현수막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서 고발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건물주가 보증금 150%, 월세 40%를 올렸다. 옆에 가게도 제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라고 소리쳤다.
이어 A씨는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입에 흉기를 물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칼 내려놔요"라고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건물에다가 석유도 뿌렸다. 건물 다 불태우고 나도 극단적 선택 하려고 했었다"며 "건물주는 대화가 안 된다. 찾아가 보고 편지도 보내봤는데 다 소용없었다"고 한탄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명도 소송에 패소한 사장님께 강제 퇴거 명령 같은 것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자 격분해서 난동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육회집이 장사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임차 기간(임대차보호법)을 다 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간이 모두 끝났으니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맡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걸었다고 생각한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장사도 못 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제야 손해를 메꾸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취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명도 소송 진행하고 패소까지 해서 꼼짝없이 나가게 생겼다. 두 입장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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