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가족에 보낸다" 전 여친에 사기로 고소되자 협박…고교교사 실형
뉴스1
2023.01.17 15:43
수정 : 2023.01.17 15:57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쳐 3600여만원을 챙긴 뒤, 고소되자 (당시 교원임용 준비 중)임용 탈락을 우려해 피해자 가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B씨와 2020년 11월15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그는 사귀던 중인 2020년 12월14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92차례에 걸쳐 36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되자,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그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임용이 탈락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부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기도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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