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01.19 15:05
수정 : 2023.01.19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모씨를 만나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과 말이 모두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이 전 기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이나 지씨를 통해 한 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편지에 쓰거나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한 정도"라며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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