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 2월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2023.01.23 09:20
수정 : 2023.01.23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이달 25일에서 2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다.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3월부터 4월께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재판 도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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