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해제는 규제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뜻
파이낸셜뉴스
2023.01.29 19:12
수정 : 2023.01.29 19:12기사원문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다.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시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일 때는 착용의무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아파트와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 위치한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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