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서 미얀마 노동자 질식사…중대재해 조사
뉴시스
2023.01.31 22:17
수정 : 2023.01.31 22:1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30대 미얀마인 하청 노동자, 숯탄 교체하다 질식사
A씨는 이날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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