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종강파티로 끝났어야…대마 들여오려던 유학생
뉴스1
2023.02.05 07:01
수정 : 2023.02.05 07:01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국의 유명 사립대를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 A씨(22)는 지난해 5월2일 기숙사에서 학생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종강파티에 참여했다.
A씨는 그곳에서 마침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친구와 마주쳤고, 종이에 대마를 말아 함께 대마 담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그곳에서 만든 담배를 친구와 함께 피웠다.
A씨는 파티장에서의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대마를 찾아 헤맸다. 이어 파티 이틀 뒤인 5월4일 대학 기숙사에서 또 다시 다른 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가 담겨있는 전자담배에 입을 댔다.
A씨의 귀국행 비행기 탑승일은 종강파티가 열린 지 6일 뒤인 5월8일. 친구들은 대마를 함께 나눠 피웠던 A씨에게 작별 선물로 액상형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2개를 건넸다.
A씨는 대마가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대마를 받아들여, 가방에 숨겨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마를 밀수했다.
그러나 결국 국내 입국 도중 A씨는 적발됐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도 압수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수강, 120여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대마의 양, 단약의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 이후에도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대마를 흡연했고, 국내 밀수하기도 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되지 않았고 취급한 양이 많지 않으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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